광주 동구, 유용 보조금 환수 불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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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유용 보조금 환수 불가 위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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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여사 횡령 혐의 증거 부족…행정심판 ‘패소’
[광주=광주타임즈]김다선 기자=광주 동구가 법인전입금을 유용해 보조금 환수 조치를 내린 아동양육시설 성빈여사와의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26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8415만원의 보조금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성빈여사가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동구청이 환수조치한 보조금의 금액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빈여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구의 보조금 반환명령에 대한 취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3년 동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성빈여사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생계비 일부를 물품 구입한 것처럼 속여 빼돌린 뒤 지인의 통장에 재입금, 8415만원의 보조금을 후원금으로 둔갑시켜 법인전입금으로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지난 해 5월 검찰이 성빈여사의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동구가 보조금 환수조치에 나서자 성빈여사는 같은 해 8월 보조금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특히 패소 이유가 성빈여사 측이 8415만원의 보조금을 모두 유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 한 관계자는 "성빈여사 측의 비협조로 증빙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행정소송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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