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탁수 사태’ 법정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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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탁수 사태’ 법정간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4.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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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노조협의회, 공익감사 청구
입주민 탁수 대책위도 손해배상 소송
[나주=광주타임즈]윤남철 기자=40여일 간 입주민들에게 먹는 물 고통을 안겨준 광주전남공동(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흙탕 수돗물(탁수) 사태와 관련, 이전기관 노조협의회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는 등 피해보상 소송이 추진 중이다.

21일 입주민과 이전기관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탁수 대책위원회' 관계자 A씨에 따르면 감사원 '국민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300인 이상 서명이 필요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빛가람혁신도시로 입주한 13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공익감사 청원서는 다음주께 감사원에 접수될 예정이며, 감사원은 전문가 예비조사를 거쳐 원인과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에 나서게 된다.

빛가람혁신도시 첫 집단 소송으로 기록될 '손해배상 청구'건은 입주민들로 구성된 '탁수 대책위'에서 추진 중에 있다.

이 소송은 현재 LH아파트 입주민 85%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을 맡을 대형 로펌(법무법인)은 이르면 다음주 내로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 A씨는 "로펌 선정은 광주전남지역에는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험이 있는 로펌이 없어 수도권에서 경험이 풍부한 3개 로펌을 1차 선정한 뒤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진행과 관련 A씨는 "누구를 벌주자는 게 아니다"며 "탁수 민원이 발생한 이후 시행3사 등이 보여준 태도는 너무도 실망스러웠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돼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3년 7월 서울 서초동 A 아파트에서 탁수 수돗물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피해보상을 받은 선례가 있어 이번 소송이 개시될 경우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서초동 A 아파트 주민 3341명은 6개월간 수돗물 오염으로 정신·건강·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B공사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35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맡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B공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서초동 A 아파트 주민에게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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