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지 택지로 둔갑’ 개발업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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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지 택지로 둔갑’ 개발업자 고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4.0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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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동 일대 우량농지 조성사업 등 허가 취소 통보
[나주=광주타임즈]윤남철 기자=전남 나주시가 '우량농지 조성사업(농지개량)' 허가를 받은 뒤 농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둔갑시켜 탈법 분양 행위에 나선 부동산개발업자를 '부동산 개발업' 벌률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또 나주시 대호동 일대 우량농지조성사업 개발행위 허가건과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건에 대해서는 당초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나주시는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은 나주 대호동 금성산 자락 자연녹지 내 농지 6필지·3만6609㎡(1만1074평)를 매입 한 뒤 이중 2만781㎡(6286평)를 진입로와 우량농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탈법 택지분양 행위를 하는 등 관련법을 어겼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나주시로부터 우량농지 조성사업 허가와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치고 오는 9월30일 준공을 목표로 개발행위를 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준공이후 농사를 지어야 할 농지 2만781㎡를 마치 전원주택 부지인 것처럼 카탈로그에 허위·과장광고 하는 등 탈법을 동원한 선분양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인바 있다.

특히 이들은 공사 현장사무소를 분양사무소로 변칙 운영하면서 성토 공사가 한창인 농지를 '오는 4월부터 건축이 가능하다'는 허위 문구를 카탈로그에 표시하고 분양 신청자들을 현혹하기도 했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해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지난 25일) 첫 보도 이후 지난 26일 이뤄진 전남도 감사 과정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일부 면적까지 불법으로 절토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1만m² 이상의 주택단지가 들어설 대지를 조성해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도로부터 사업계획승인과 용도변경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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