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요양병원 화재 유족에 손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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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요양병원 화재 유족에 손해 배상 판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3.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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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주의의무 부실 인정…2500만원 지급하라”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23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유족 A씨 등 4명이 해당 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법인 측은 유족들에게 총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들 중 판단력이 미약한 사람의 돌발적 위험 행위에 대비하고, 화재 등 재난발생 때 입원환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 구비에 있어 일반 병원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의료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해당 의료법인은 야간 당직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으며, 환자들의 라이터 반입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야간에 배치되는 인력이 소수라는 점을 감안한 소방계획을 수립·실시하지도 않은데다 대부분의 의사, 간호사 등이 병동에 설치된 소화전의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그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아 이에 대한 반복적 교육이 필요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화재참사로 28명(사망 22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실질적 이사장에게는 징역 5년4개월(건축 관련 법 위반 포함)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사장 등은 지난 5월28일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별관동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28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병원 입원환자였던 방화범 김모(82)씨는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한편 광주지법에서는 방화 참사와 관련, 또다른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의료법인과 병원 실질적 운영자 등 재단 관계자 4명의 과실 책임을 묻는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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