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우려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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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우려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 부당”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3.2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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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남구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 제도개선 권고
[광주=광주타임즈]정재춘 기자=광주 남구 봉선동 지역의 영화관 건립과 관련해 관할구청이 발생하지도 않은 민원을 우려해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는 23일 건축물 공사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관할구청에서 내부지침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건설사는 지난해 1월 광주 남구 봉선동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뒤 지하 2층·지상7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영화관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관할구청인 남구에 제출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남구는 이를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남구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이 아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근거로 수차례에 걸쳐 건설사에 건축허가 심사에 필요한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또 건축물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을 우려해 건설사에게 토지 주변의 상가 및 공동주택 주민들과 협의해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했다.

건설사는 발생하지도 않은 민원사항에 대해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추후 관련 민원이 제출될 경우 공사를 중지하겠다며 건축허가서를 교부해 달라는 민원을 지난 2015년 1월 권익위에 제기했다.

남구는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이유로 건설사가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 처분했다.

권익위는 관할구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향후 발생할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설사에게 인근 주민들과의 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해당도로의 구간에 대해 적절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확장해야 함에도 건설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건설사가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해 남구청의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서를 교부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또 건축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내부지침은 건축허가를 제한 또는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를 지난 주 받아 해당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건설사가 영화관에서 오피스텔 쪽으로 사업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건설사가 재승인을 요청하면 협의해 승인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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