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민원처리·상담서비스 제공
보성군에 따르면 운영기간은 오는 25일 벌교읍 장도리 장도마을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분기별로 총 4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구성인원은 지적공무원을 비롯한 분야별 전문 담당공무원을 1개반 6명으로 편성하여 토지합병·분할·지목변경·지적재조사 등의 지적분야와 건축분야, 환경분야, 개발행위 분야, 개별공시지가, 새주소 알기, 토지거래 허가 등 생활민원 전반에 대해 현장 민원상담 및 접수를 한다.
이번 종합 이동민원실 운영으로 이동이 불편한 섬·오지마을 주민들은 부동산 등기 및 토지 이동에 관한 민원상담 등 기타 복합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신청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성군은 근무시간 내에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힘든 직장인들을 위해 '사전민원예약 제도'를 운영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노약자·장애인들이 쉽게 군청 일을 볼 수 있도록 '민원 일일안내도우미' 등을 운영하는 등 군민들의 시간적·경제적 편의제공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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