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원산지 속인 마트·식당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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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원산지 속인 마트·식당 무더기 적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2.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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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 일제 단속
25개소 적발·14개소 형사 입건
[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설을 앞두고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미국산 쌀을 농협 쌀로 거짓 표시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순천·광양사무소(소장 장택준)는 13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결과 식당, 유통판매업체 등 25개소를 적발해 이중 14개소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단속결과 순천시 D마트와 광양시 G식당은 제수용품으로 많이 소비되는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양시 A반점은 미국산 쌀을 농협 쌀로 거짓 표시했으며, 한 차량이동판매상은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형사입건 됐다.

이와 함께 중국산 고춧가루와 수입산 돼지족발의 원산지를 표시를 하지 않거나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업소 등 11개소는 4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육류와 과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소갈비, 한과류 등 선물용 세트,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6일간 특별사법경찰관 6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20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섰다.

한편 농관원은 소비자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 1588-8112번으로 신고할 경우 결과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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