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타당성 조사없이 행정추진 "혈세 2800만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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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타당성 조사없이 행정추진 "혈세 2800만원" 낭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5.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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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행정 도마위 "특혜논란도....

【영광=광주타임즈】정병진 기자 = 전남 영광군이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도 없이 행정을 추진하다가 개인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등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보상을 받은 개인이 군청 공무원의 가족으로 밝혀져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

12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5일 사업비 2800여 만원을 들여 백수해안도로에 위치한 특정 건물의 진입도로 446㎡와 난간 51m를 개설했다.

A씨 소유의 이 건물은 음식점 허가를 받은 곳으로 영광군이 특정 사업자를 위해 혈세로 도로를 개설한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백수해안도로는 정부가 지난 2006년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하면서 개발 붐이 일었다. 이후 영광군은 백수해안도로 경관 보호를 위해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 직전인 2009년에 A씨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당시 A씨가 신청한 장소는 도로변 바로 아래로 경사가 심해 허가가 어려울 상황이었지만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했다.

그러다 영광군은 A씨 건물이 한창 공사중인 지난해 6월께 해안도로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매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매입 후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보상액이 감정가의 2배 가량인 4억원대에 달해 무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매입 추진으로 7개월 가량 공사가 중단되자 A씨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결국 영광군은 소송을 우려해 A씨 건물 진입로와 난간을 개설해주는 것으로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더욱이 A씨가 영광군에 근무하는 간부급 공무원의 가족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적정한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도 없이 진입로를 개설해 줘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건물 매입이 무산된데 따라 A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진입로와 난간을 설치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며 "A씨가 공무원의 가족인 것은 맞지만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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