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
[광양=광주타임즈]정광훈 기자=광양시가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에도 ‘간단e납부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란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기)·인터넷뱅킹·위택스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세금·공과금을 통합 조회·납부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1단계로 지방세에 대해 2012.1월부터 시행, 2단계는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2013년 12월부터 시행했으며 이번 3단계 서비스로 상하수도요금 및 주정차위반과태료까지 확대해 시행함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든 과목을 간단e납부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납부고지서(OCR)로는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고, 납부 방법이 달라 세외수입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간단e납부서비스’의 실시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부과 건별로 납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전국의 지방세, 세외수입을 일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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