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독점 지방의회’ 우려 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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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독점 지방의회’ 우려 스럽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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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 결정으로 현역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물론 통진당 소속 광주·전남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짐을 싸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중앙선관위의 비례대표 지방의원 퇴직결정으로 광주시의회는 전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꾸려져 ‘일당 의회, 일당 독점’체제가 되게 됐다.
도의회도 무소속 의원이 4명 있지만 사실상 일당 체제로 재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소속 광주·전남 비례대표 지방의원 5명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미옥 광주시의원과 오미화 전남도의원 등 광역의원 2명과 김재영(여수), 김재임(순천), 김미희(해남) 의원 등 3명의 기초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22명 의원 가운데 유일한 통진당 소속이었던 이미옥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21명 전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으로 꾸려졌다.

결국 광주시의회가 시의원 전원이 특정 정당 소속인 ‘일당 의회’ 체제로 변경됐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르면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그 직에서 퇴직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과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된다는 규정에 따른 결정이다.

광주시의회가 특정 정당의 의원만으로 구성된 것은 개원 24년 만에 두번째로 ‘일당 독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비록 소수였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광주시의회에서 통합진보당 의원이 있다는 점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간 통진당 의원들은 호남의 여당인 새정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고, 새정치가 소수정당인 통진당의 눈치를 봤던게 사실이었다.

비밀문서 공개 등 용기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던 것도 대부분 소수정당 소속 의원들이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이처럼 한 두명의 의원에 불과해도, 이 소수마저 의회에서 사라지면 지역정치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어쨌거나 이대로 직위상실이 굳어진다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견제’라는 책임감과 ‘독주’라는 비판의 양날의 칼을 쥐게 되게 됐다.

그나마 광주·전남 지역구 기초의원 13명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에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통진당측은 해산 결정으로 헌재가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데 이어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라며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판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전남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당지배체제로 인한 지방자치의 위기다.

호남이 유일하게 1등하고 있는 것은 선거사범 기소자율이라는 점도 증거다.

2위는 대구로, 일당독점 체제가 강고한 광주와 대구가 선거사범이 많다는 독설적 아이러니가 시사하는 점은 뼈아프다. 통진당 해산으로 인해 더욱 견고해질 ‘일당독점 지방의회’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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