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이용금액 30%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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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이용금액 30% 세액 공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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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확정…연비 표시 강화
[경제=광주타임즈] 교통카드 이용금액의 3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 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수송분야에서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차 보급확산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버스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30%까지(연간 100만원한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시 10∼20%의 그린카드 포인트를 지급(월 1만원 한도)하고 그린카드 포인트 지급대상 카드를 체크카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승용차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연비 표시(라벨링) 및 평균연비 제도를 트럭·버스 등의 중대형차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20년 평균연비가 선진국 수준(일본 20.3km/L, EU 26.5km/L)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평균연비 목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행 승용차에만 적용되고 있는 평균연비 규제대상이 소형차로까지 확대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향후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리스(Battery Lease) 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인위적 절약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신기술, 시장을 활용한 보다 진보된 형태의 에너지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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