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박찬 기자=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과일과 인삼세트 등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2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광주지방법원을 나가는 길에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노 구청장은 지난달 13일 자문위원들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지위상실형 선고를 받았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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