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서민지원 2조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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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서민지원 2조원 푼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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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근로장려금 혜택…자녀장려세제도 도입
[경제=광주타임즈] 국세청이 내년에 서민 지원을 위해 2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데다, 자녀장려세제(CTC)가 새롭게 도입되기 때문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내년부터는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도 올해 가구원의 재산 합계 1억원에서 내년에는 1억4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금액인 6900억원에 비해 4000억원 이상 증가한 1조1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여기에 내년 처음 도입되는 자녀장려금 지원도 9000억원 가량 될 전망이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자, 그리고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가운데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18세 미만의 자녀에 연간 최대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가구원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합산소득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받으며, 그 이상에서는 소득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30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할 경우 내년에 국세청이 저소득층 지원에 투입하게 되는 금액은 2조원에 달한다. 지원액은 2016년에는 2조1000억원, 2017년에는 2조2000억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리운전기사나 간병인 등 관행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던 자영업자들의 경우 올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수입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내년 1월 25일까지, 면세사업자는 내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된다.
내년 5월 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해야 한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9월말까지 해당 금액을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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