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재산세 과세누락 대군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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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재산세 과세누락 대군민 사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5.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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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납세자 2~3천여명 연 2억여원 추정
군수 “산정과정 철저히 조사 후 세금추징”
[장성=광주타임즈] 장용균 기자 = 김양수 장성군수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산세 일부 과세누락분에 관한 대군민 사과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은 지난 4월 금년도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과정에서 과거 몇 년간 일부 재산세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2005년 갑작스런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부과 방식과 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상복합 건물 내 상가의 부속토지를 누락하고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과실에서 비롯됐다.

정확한 규모는 자료정비와 세액산출이 끝나야 파악이 가능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대략 연간 1~2억원 정도의 세액이 누락되고 납세자는 2~3천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군은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누락된 부분을 빠짐없이 포함해 오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며, 과거 4년간(2009~2012년) 누락된 재산세는 즉시 T/F팀을 구성해 시한을 두지 않고 재산세 산정 과정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세금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추가로 과세되는 납세자들을 직접 방문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세액이 큰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급기관 등과 협의 하에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양수 군수는 “우리 군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구조적 문제를 적극 개선토록 하겠다”며, “추후 일부 납세자에게 추가 재산세가 고지되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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