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액 6억3169만원을 신고한 데 따른 포상금이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73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4억4177만원”이라며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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