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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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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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7명에게 포상금 총 6435만원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당청구액 6억3169만원을 신고한 데 따른 포상금이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73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4억4177만원”이라며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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