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최…'세월호 3법' 일괄 처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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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최…'세월호 3법' 일괄 처리 '관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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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주타임즈]여야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일괄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각각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을 가결했다.

다만 같은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한 안전행정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시행시기'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이날 오전 10시로 회의를 연기하고 재논의키로 했다.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 제1조에 규정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놓고 예산심사 도중 정부조직이 변경되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원칙적으로 예산안 심사도중 정부조직이 변경될 경우 정부에서는 변경된 정부 조직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예산안 의결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은 "국민안전처 차관을 임명해 예산심사에 출석시키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만약 여야간 극적 합의로 안행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3법'을 일괄 처리한 뒤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에서는 이날 회의·공청회를 소집해 예산안 및 법안심사를 이어간다.

우선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외통위 회의실에서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같은 시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나선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의 소관기관으로부터,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는다.

아직 법안심사소위가 꾸려지지 않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논의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오전 10시 4차 전체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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