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원 쌀 직불금 늑장반납…경찰 수사
상태바
신안군의원 쌀 직불금 늑장반납…경찰 수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5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들 “구린데 있으니 자진반납…先手친 것”
[신안=광주타임즈]서영서 기자=전남 신안군의회 이종주 의원이 당선되기 전 5년 동안 수령했던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이하 직불금)’ 1천여만원을 군에 반납해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의 직불금 반납 시기가 지난 9월 경찰이 조사에 나선 뒤여서 부당수령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다.

신안군의회 이종주 의원은 지난달 23일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령했던 직불금 전액인 1천1백여만원을 신안군에 반납했다.

이 의원은 반납사유에 대해 “오랫동안 비금면에서 배우자 명의로 된 농약판매점을 운영해 부당수령이 아닌 줄 알았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 수령액 전부를 반납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시 군의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직불금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그런 일이 생겼다”며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어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다 받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직불금 관련법에 따르면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안군도 당시 농약판매점의 명의가 이 의원의 배우자로 돼 있어 그의 직불금 수령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주장은 다르다. 이 의원 부인이 운영했던 농약판매점은 비록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돼 있었을 뿐 실제 운영자는 이 의원 본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직불금 수령 증빙자료 중 하나인 농약구매증빙서류인 영수증을 발급하는 농약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직불금 관련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홍 모씨(압해도)는 “이 의원이 스스로 반납한 사실에 혹시 다른 의혹이 있는지 이번 경찰수사에서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이제 와서 5년 동안 받은 금액을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전에 스스로 반납한 이유는 뒤가 구려서 그러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신안군 담당자는 “현재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행정 처분이 결정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