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부인 ‘상속 포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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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부인 ‘상속 포기’ 신청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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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월 25일 이전 유씨 사망 알았다면 각하 가능”
[사회=광주타임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씨가 유 전 회장의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이들과 대균씨의 자녀 2명 등 모두 4명이 지난달 24일 ‘유병언 전 회장의 모든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재산상속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속 포기 신청은 제출 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사건을 접수해 한달 이내로 서면심리를 진행, 판결을 내린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된 것은 지난 7월22일로 이들의 상속 포기 신청이 접수된 시점에는 이미 신청 가능 시일이 지났다. 그러나 대균 씨는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힌 7월25일에야 유 전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원에서 이 진술을 받아들인다면 기한 내에 신청한 것이 되므로 별 다른 문제가 없다.

법원 측은 진술의 객관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대균 씨가 7월25일 전에 유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자료가 확인된다면 상속 포기 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더불어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 의사의 확실성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법원에 따르면 대균 씨는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 포기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소자는 교도관 입회 하에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변호사에 위임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정확한 사망 인지 날짜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에도 공조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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