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 선진화법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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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 선진화법 방향 전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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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원’ 대신 내달초‘권한쟁의 심판 청구’추진
[정치=광주타임즈] 새누리당이 다음달 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달라는 신청을 할 것”이라며 “그 이후 12월 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새누리당은 주 정책위의장 명의로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국회에 장기 계류된 상태로 남아있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정 의장에게 보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연내에 국회법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당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 소원 제기 방안을 검토했지만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방향을 바꿨다. 법률의 위헌성 자체를 판단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벌어진 특정 권한 다툼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것이어서 부담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서도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을 경우엔 직권상정을 못 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 과반 이상이 표결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선 일정 시점이 지나면 표결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인권법과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대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 표결권 침해라고 본다”며 “당내 전체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은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주역이었던 김세연 의원 등은 반발하고 있다.

김세연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비공개 발언을 통해 “지금, 국회법에 따라 12월2일 예산안 처리 기한을 준수하는 선례를 만들게 되는 시점에 있는데, 이 때는 선진화법에 근거해 이런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선진화법 자체를 훼손하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으로만 국회의 선진적 운영, 성숙한 의회 문화의 정착은 가능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게 있다. 상임위원장 소위원장 나눠먹기 관행 중단이라든가 상임위원장에 부여된 의사일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 등”이라며 “이런 부분을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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