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은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 개인이 중앙선관위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나 각급 선관위를 통해 기탁할 수 있다.
기탁금을 기부한 사람은 연말정산 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길호 군수는 "공무원들의 참여를 계기로 소액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면서 "작은 정성이 모여 깨끗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의식이 확산돼 민주정치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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