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 ‘전두환 범종’ 규정 어기고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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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대, ‘전두환 범종’ 규정 어기고 인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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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법적 절차 생략…실태파악해 문제 바로잡아야 ”
[광주=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은 27일 “국방부에 육군 교육사령부 상무대 근무지원단의 이른바 ‘전두환 범종’ 입수경위를 확인한 결과 부대관리훈령을 어기고 기부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방부가 (전두환 범종)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상무대 근무지원단 내 무각사에 존재하고 있던 전두환 범종은 2007년 9월경 광주 상무지구 무각사 주지스님이 상무대 무각사 군종법사 이모 소령에게 전화로 인계 의사를 피력해 인수한 것이라 밝혀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두환 범종을 인수하면서 군부대 기부채납 시 작성해야 하는 인계인수서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인수인계를 진행했으며 현재 입수경위 및 입수근거를 입증할 문서도 없다고 답변해왔다는 것.

권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상무대 근무지원단(당시 육군 보병학교 근무지원단) 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자체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의 상급부대기관에서 심사토록 해야한다.

그러나 육군 교육사령부와 상무대 근무지원단은 전두환 범종을 기부 받으면서 이같은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훈령에 따라 내구성 기부품은 접수 기관의 재산대장에 등재한 뒤 군수품 관리법에 의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절차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상무대 근무지원단 종교시설에 전두환 범종을 기부할 당시에 상무지구 무각사의 소유주체가 광주시도시공사였다”면서 “그러나 무각사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던 주지스님과의 임대계약은 해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기증이 이루어진 것”이라 지적했다.

권 의원은 “육군 교육사령부와 상무대 근무지원단도 부대관리훈령에서 규정한 기부금품 모집과정의 절차와 심사규정도 어기고 군수재산 관리대장에도 등록하지 않은 채 기부품을 관리해 불필요한 오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육군 교육사령부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두환 법종’은 전 전 대통령이 1981년 상무대를 방문했을 당시 상무대 내 군 법당인 ‘법무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범종을 기증한 것으로 1994년 상무대가 광주 인근 전남 장성으로 이전한 뒤에도 광주 5·18공원 내 ‘무각사’에 보관됐다 시민들이 반발이 일자 2006년 상무대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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