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특허소송사건에 관계된 외국인 300명 중 40.7%인 122명이 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의 뒤를 이은 일본인은 16.0%인 48명에 그쳐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특허권에 관한 소송이 157명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특허소송 외국인 300명 중 소송을 제기한 외국인은 224명(74%), 소송을 당한 외국인은 76명(26%)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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