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형건설사 공공입찰 ‘줄줄이 제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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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형건설사 공공입찰 ‘줄줄이 제한 예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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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대규모 토목공사 담합 건설사 제재조치
강기정 의원, 담합 건설사 줄 소송 “매우 부적절”
[정치=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 2015년 하반기부터 대형건설사들이 공공입찰 참여에 줄줄이 제한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갑)은 조달청과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개 대형건설사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2년간 공공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발주한 4대강, 영주댐, 경인아라뱃길, 호남고속철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에 담합으로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발주기관들은 부정당업자들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과징금 부과시점이 비슷하다 보니 특정시기에 몰리게 된 것이다.

과징금 부과와 입찰참가 제한조치가 동시에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8개 건설사들 대부분이 발주청의 입찰참가제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각 업체들의 소송제기 시점은 2013.10월, 2014.4월 , 2014.10~11월로 비슷한 시기다. 통상 소송기간이 2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한조치 개시 시점도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대형건설사들은 2015년부터 2018년 초까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공구별 입찰담합에 대한 각 업체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업체들에 대한 추가적인 입찰 제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미 지난 13일부터 제한 결정이 진행 중이며, 결정시 호남고속철 외 대구도시철도, 부산지하철, 낙동강하구둑 등 대형건설사들의 줄 소송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입찰참가제한 기간은 더 늘어나 사실상 국내 대기업들의 공공 건설(토목)참여가 불가능해지면서 경영상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의원은 “2009년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과 함께 대규모 토목공사 물량이 쏟아지던 해였다”며 “담합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그들만의 호황을 누렸던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재조치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담합업체들이 공정위 과징금 부과과정에서도 엄청난 특혜를 입어놓고도 제재조치를 피하기 위해 줄지어 소송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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