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시장 측에 5억 요구 ‘선거브로커’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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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시장 측에 5억 요구 ‘선거브로커’ 영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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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 자료있다” 협박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사전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측근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이른바 ‘선거 브로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은 23일 윤 시장의 측근을 협박해 5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8월 초 윤 시장의 측근을 만나 “윤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협박,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돈을 주기 어려울 경우 20억원 규모의 건설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시장 측은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한 녹음 파일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 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씨는 지난해 11월께 윤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유권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선거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아왔으며 이후 다른 후보의 선거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선거 브로커’인 이씨가 윤 시장과 다른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며 유사 선거 조직을 결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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