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우윤근‘세월호 3법’ 의견차 좁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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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우윤근‘세월호 3법’ 의견차 좁힐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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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원내대표 회동
[정치=광주타임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1일 회동한다.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내일 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직후의 정기국회 일정과 세월호 3법 처리를 위해 이 원내대표와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후 한달 남짓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대정부질문과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 여야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원만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세월호 3법’ 제정 협상에 시동을 걸었지만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인다.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 첫 회동을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기 때문이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특검 후보군을 추천할 때 세월호 가족의 참여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당연히 유족 참여를 어떤 식으로든지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기존 사법체계에 예외를 두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도 난제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안전처에 기능을 편입해 재난·재해 대응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시스템 개선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해경존치’를 주장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유병언법은 범죄자가 가족이나 측근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몰수·추징한게 제3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이 나와 변수가 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세월호 3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상대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조직법, 세월호법, 유병언법 등을 반드시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면서 “국민 안전에 여야가 없으며 야당과도 정책적 대안 마련에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오후부터 세월호특별법 후속 협상을 시작했다. 남은 쟁점은 정파적 이해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의 참여는 어떤 형태로든 보장돼야 한다. 10월 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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