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감 증인출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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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감 증인출석 공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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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서면대체法’발의
[정치=광주타임즈] 국회 국정감사가 증인채택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증인의 서면 답변으로 국회 출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발의를 두고 여야가 장외공방을 벌였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국감에서 증언청취의 효율성과 깊이 있는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 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되면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이때 의원들이 무슨 질문을 하고 싶은지 자세히 적은 ‘신문요지서’를 같이 보내고 착실한 답변서를 보내오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법이 있든 없든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않으면 증인채택은 안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실랑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서면 답변으로 해결될 것이었으면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해결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서면으로 확인한 것에 이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문서로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실효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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