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연중 발생’ 사실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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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연중 발생’ 사실상 인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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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식선언 않고 특별 방역기간 재설정
24시간 상황실 가동·방역체계 개선
[정치=광주타임즈]정부가 지난 1월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종식을 선언하지 않은 채 특별방역기간을 다시 설정했다. 이는 AI가 연중 내내 발생한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6일부터 내년 5월31까지를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활동을 전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특별방역기간중에는 구제역 방역활동도 같이 이뤄진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월 발생한 AI H5N8형의 경우 각종 방역대책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사멸되지 않고 되살아나는 등 연중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모든 지자체, 방역기관·단체에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특별방역기간중 농식품부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가동한다.

농식품부는 4개반으로 구성된 구제역·AI 특별방역 TF팀을 운영하면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에서도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 일제검사 등을 통해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유사시를 대비한 초동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가상방역훈련(CPX)을 실시하고 구제역·AI 재발 가능성이 높은 방역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시·도 교차점검 ▲관계기관 합동점검 ▲중앙기동점검반(평시 8개반 → 강화 24개반) 등 상시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확산 및 유입방지를 위해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대책이 중점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전남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개선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 범위 설정 및 과거 발생농가에 대한 소독 및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야생철새 이동경로 및 검사결과 등에 대한 상시협의체를 구축하는 한편 AI 방역관리지구에서의 검사를 월 4회에서 월 8회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92개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 분기별 1회이상 방역을 하도록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접종이 중요한 만큼 농가별 접종 실태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우선 돼지를 분양하는 돼지농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시·군 농가별로 수의사를 전담 배치하고 혈청검사 월 1회, 현장방역점검 월 1회 등을 준수할 방침이다.

또한 시·도별로 취약한 시·군·구를 선정해 전국 일제 혈청검사 및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백신 미실시 농가를 색출하고, 백신접종 담당공무원의 실명제를 운영해 담당농가에 대한 접종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직접적 제재와 함께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 지원 평가시 감점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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