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개편 …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화순=광주타임즈]양인선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금년 8월말까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638건의 신청을 받아 319명의 1781필지의 토지를 찾아줬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토지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국토정보전산망을 통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주어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써 시스템 개편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름만으로 신속·정확하게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상속권을 갖고 있는 자는 누구나 조회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사망 일시가 등재된 제적등본, 사망자와 상속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갖추어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조상땅에 대한 재산조회 신청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조상땅 찾기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상속권자에게 신속한 자료 제공과 함께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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