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카드 납부 대상 계약전력 7㎾→2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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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카드 납부 대상 계약전력 7㎾→20㎾ 확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9.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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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전기요금 카드납부 대상이 확대된다.

한전은 21일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카드납부 대상을 계약전력 7㎾에서 2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현재 임차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보증금 면제기준이 계약전력 20㎾이내인 점을 감안해 이 기준을 카드납부에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109만호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약 95%, 농사용 고객의 96%, 일반용 고객의 88%가 전기요금을 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2000년 1월 첫 시행 후 주택용전력과 주거용 심야전력에만 적용하다가 2010년 12월부터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가로등, 농사용 등 계약전력 7㎾ 이하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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