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간 금리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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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간 금리 차별 금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9.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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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10월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 따라 금리를 달리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사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금리와는 다른 금리를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현재 사후 공시되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을 매월 공시토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모든 가입자에게 공시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위험자산의 투자한도 준수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위험자산 비율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신용개선 등 가능성이 있어도 편입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현재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변경하기 전까지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기초 자산의 가격·지수 등 변동과 연계해 금리를 변동 적용하는 파생결합사채(ELB)도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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