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14일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과 전 공무원 박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구청장 등은 지난해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된 자문단체 해외연수 과정에 경비 명목으로 위원 4명에게 1인당 200달러씩의 금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구청장이 3명의 위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으며, 박씨가 나머지 1명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구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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