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노동청 '서면 근로계약'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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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노동청 '서면 근로계약' 일제 점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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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광주타임즈]이원용 기자=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황선범)은 20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2년 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를 의무화한 이후 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현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서 여전히 임금체불과 노사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서면 계약은 2011년 50.6%에서 2012년 53.6%, 2013년 55.4%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소매과 음식·숙박업(36.7%), 건설업(33.9%) 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등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이행실태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여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별도의 시정지시 없이 바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선범 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며 "취약사업장의 중점 점검을 통해 근로계약 작성 관행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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