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2012년 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를 의무화한 이후 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현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서 여전히 임금체불과 노사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서면 계약은 2011년 50.6%에서 2012년 53.6%, 2013년 55.4%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소매과 음식·숙박업(36.7%), 건설업(33.9%) 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등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이행실태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여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별도의 시정지시 없이 바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선범 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며 "취약사업장의 중점 점검을 통해 근로계약 작성 관행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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