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미관을 훼손하는 빈집 '청소년 범죄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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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미관을 훼손하는 빈집 '청소년 범죄 온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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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서 교통조사계장 허기랑
농촌에 고령화 현상으로 소득이 크게 떨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농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고향집을 지키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65세 이상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고 젊은이들은 도시를 찾아 떠난 까닭에 농촌생활은 더욱 어렵게 돼가고 있다.

오늘날 농촌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 마을마다 빈집만 늘어나 날이 갈수록 흉물로 변하면서 최근에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이 야간을 틈타 방치된 빈집에 들어가 흡연과 음주를 일삼게 되고 심지어 남녀혼숙행위까지 벌이는 등 탈선행위와 범죄의 온상으로 이용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관내 빈집에서 고등학생 4명이 야간에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를 하는 것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목격하고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 사진을 촬영 112에 신고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고등학생들을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계하고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는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도 있다.

이들은 자신의 아버지 담배와 집에 있는 술을 훔쳐와 빈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농촌의 빈집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는데도 철거 등 당국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빈집은 결국 허물어져 흉물로 변하게 됨으로써 자연경관까지 크게 해치고 있다. 행정당국에서 빈집 소유자들에게 개별 통지해 폐가를 없애도록 권고 하지만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범죄온상이 되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폐가를 없애기 위해서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철거작업이 선행돼야 하겠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에서 먼저 철거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단행하고 그 비용은 지자체와 폐가 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례를 만들어 범죄 없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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