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침몰 사고 당시 탈출 경위, 세월호 내부 상황, 구조된 승무원들이 경비정에서 나눴던 이야기 등을 세세히 증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 서류조사와 함께 일반인 탑승객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먼저 증인대에 선 세월호 조리원 김모(52·여)씨는 침몰 사고 당시 자신이 탈출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진술했다.
김씨는 "기울어진 배에서 움직이려 하니까 미끄러웠다.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높은 데로 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기운 배의)틈을 잡고 올라가다 굴러떨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못 (빠져)나갈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탈출을)포기하기도 했었다"며 당시 상황과 심경을 밝혔다.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라는 검찰의 질문에 김씨는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일반 승객이었던 한모(38)씨는 "매점에서 라면을 먹으려는 순간 배가 기울었다. 여학생들이 미끄러졌다"며 "탈출 전까지 퇴선을 지시하는 방송은 없었다. 탈출 방송만 있었어도 많은 인명이 구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배의 기울기가 우측으로 올라가기 불가능할 정도였나' 라는 질문에 한씨는 "잡을 게 없으면 힘들었을 상황이다. 특히 여학생들이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대신 (배의) 좌현으로는 쉬웠다. 탈출 지시가 이뤄졌다면 (많은 인명이)살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탈출 뒤 (해경)경비정에서 만난 승무원 중 일부는 울고 있거나 웃으면서 이야기를,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