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에서 이월된 지방세 22800만원 중 11400만원을 체납액 정리목표(50%)로 지난 3월부터 추진한 체납액 징수활동과 효율적인 징수에 대해 논의 했으며 좋은 시책은 상호 공유해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2014년 8월말까지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징수목표액을 설정해 책임 징수토록 하고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운영으로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그동안 체납처분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