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최초로 소방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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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최초로 소방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송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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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타임즈] 긴급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가 전남 최초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여수시 학동 모 모텔 인근노상에서 김모(43)씨가 긴급 출동한 여수소방서 구급대원 이모(48)씨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여수경찰서로부터 김모(43)씨를 인계받아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 방해 혐의로 수사했으며 지난 1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소방서 수사결과 김씨는 이날 오후 선후배끼리 2차에 걸쳐 술을 마셨으며 오후 9시께 만취상태가 됐다.

이 과정서 일행끼리 다투면서 한명이 눈에 부상을 입었으며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으나 김씨가 구급대원과 실랑이를 벌이며 옷을 잡고 목을 조이며 방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소방서에서 술에 많이 취해 당시 구급대원이 출동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여수소방서 박광재 소방위는 "김씨가 순간적 오해로 구급대원을 구분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부상자를 병원으로 빨리 옮겨야 하는 상황서 김씨의 방해로 시간이 지체됐다"면서 "앞으로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100% 입건 수사해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 5월부터 소방기본법 제16조에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 활동 방해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공무집행 방해죄 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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