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이를 포함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양동시장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법문화강좌'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문화강좌에는 판사, 사법보좌관과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서 실생활 속 법률문제(물품대금·상가임대차·가압류·가처분·경매·교통사고 등)에 대해 강연한다.
강좌 첫 날인 14일에는 광주지법 한지형 공보판사가 '갑자기 거래처에서 수금이 되지 않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에 나선다.
한 판사는 물품대금 사건을 예로 들며 법원조직 및 재판절차를 쉽고 상세히 안내한다. 법률 현안에 대한 궁금한 점 등 상인들의 의견도 수렴한다.
강의 뒤에는 같은 장소에서 사법연수생들의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된다.
이번 강좌에는 양동시장 상인회·복개상가시장 상인회·수산물시장 상인회·건어물시장 상인회·닭전길시장 상인회·산업용품시장 상인회·경열로시장 상인회 등 양동시장 및 인근 상인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멀고 어렵게 느끼던 법원과 재판, 법에 대해 친근해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강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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