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1일 이모(46)씨 등 광주도시철도공사 전·현직 직원 426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공사 측을 상대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당 등 13억7400만원 상당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또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에 대해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했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이번 사안의 각 수당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만큼 근로의 대가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관행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했다"며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도시철도공사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보수규정 등을 근거로 상여금의 경우 매년 200%, 조정수당은 3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로 지급해 왔다.
도시철도공사는 법률 및 노무전문가와 상의, 항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