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실탄 소지 폭력조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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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실탄 소지 폭력조직원 구속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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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전국 첫 사례…세력규합위한 용도 아냐”
[광주=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 미국산(産) 권총과 실탄을 소지하고 있던 5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10일 미국산 권총 1정(25구경·6연발)과 실탄 30개를 소지한 혐의(총포·도검 및 화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모 폭력조직원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직폭력배로부터 권총을 압수한 사례는 전국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권총을 보관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지난 2006년께 지인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하면서 이삿짐과 함께 실수로 들여왔으며 이를 자신에게 달라고 해 소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별개의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가 허가받지 않은 총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 지난달 24일 A씨의 집을 급습해 싱크대 밑에 숨겨진 권총과 실탄을 찾아냈다.

검찰은 A씨가 조직의 세력을 규합하거나 이권개입 등을 위해 권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소지 경위를 조사 중이며 실제 권총이 사용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두 명의 다른 폭력조직원과 함께 이 폭력조직의 실질 두목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검·경이 관리하는 조직폭력배 관리 대상자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씨가 범죄단체 가입 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죄단체 관리자 목록에 A씨의 이름은 없지만 실제로는 해당 조직의 수괴급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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