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감사원이 발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광군은 지난 2010년 12월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하면서 감사부서에 징계의결요구 중인 A씨를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 등 물의야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정부포상 추천 부적격자가 아닌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공적조서를 작성해 전남도에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한 사실이 적발됐다.
'분야별 포상 추천제한'등에 따르면 공무원 포상의 경우 감사원, 검찰·경찰 등의 조사, 수사개시,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하는 자는 포상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24일 감사원으로부터 '해수온천랜드의 부지매입 및 해수온천시설운영 위·수탁 실시협약서와 관련된 직무상의 책임'에 대해 '감사원법' 제32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개시했음을 통보받았었다.
하지만 영광군은 A씨를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해 근정포장을 수여하게 하는 등 정부포상의 명예를 떨어뜨리게 했다.
감사원은 영광군수에게 앞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 통보를 받아 정부포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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