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피해자 구제해야" 한 목소리
상태바
"사법 피해자 구제해야" 한 목소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4.14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관현 법' 제정 등 형소법 보완 가시화
[광주=광주타임즈] 조영준 기자 = 억울하게 사망하고도 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 사법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일명 '박관현 법' 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형사소송 진행 중에 사망한 피고인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일명 '박관현 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 대상을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한하고 있으며 5·18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도 이와 같은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된 형사소송법 재심청구 제도가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경우 대부분이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하고 있으나 민주화 운동 선봉에 섰던 고(故) 박관현 열사는 형사소송법에 가로막혀 이중 피해를 입고 있다.

박관현 열사 처럼 항소심 진행 중 사망할 경우 공소기각이 확정되면 원심 판결의 효력이 상실돼 재심청구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관현 열사는 죽어서도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또 한번 사법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심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와 제421조가 입법 미비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관현 열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당시 재판부도 항소심 재판 중 사망한 사람들의 경우 유족들이 느끼는 억울함이 더욱 클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재심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문에 무죄임을 명시하기도 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형사소송에서도 항소심 중 무고한 피고인이 사망했을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명 '박관현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5·18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입법 미비 상태인 만큼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부칙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박관현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상임이사는 "5·18 유공자 중 박관현 열사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중"이라며 "박관현 법 제정을 계기로 법의 맹점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사법부가 사회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관현 열사의 부친 박모(88)씨가 지난 2월 아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계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한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도 재심청구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조영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