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계 조퇴투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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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육계 조퇴투쟁 딜레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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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육부 "권리vs대응" 대립각
교육청 지침 없어…일선 학교 "당혹"
지역교사 300여명 서울집회 참석할듯
[사회=광주타임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발한 '1일 조퇴 투쟁' 등을 놓고 교육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전교조 측은 "교사의 기본권리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징계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교단 혼란이 우려된다.

24일 전교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서울역 집회와 광화문에서 열리는 정부종합청사 항의방문과 관련해 광주에서는 100여 명, 전남에서는 200여 명 등 모두 300여 명이 조퇴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버스편으로 상경한 뒤 서울 집회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김명수 교육부장관 지명 철회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교육부는 참석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한 상태다.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 침해가 크게 우려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서 일선 학교는 딜레마다.

참여 인원이 많지 않고 투쟁기간도 단 하루여서 수업 결손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 탓에 징계 여부를 놓고는 고민이 크다.

조퇴 등 교사 복무 관련은 학교장 권한이어서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서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입장에 처했기 때문이다.

시·도 교육청 역시 학교장 권한을 이유로 이렇다할 지침이나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

한 교장은 "교육부와 전교조가 대립각을 세운 상황에서 교육청도 관련 지침이 없어 어찌해야 할 지 당혹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전교조가 이번 조퇴 투쟁을 시작으로 7월 초 '2차 교사 시국선언', 7월 중순 '전국 교사대회'를 잇따라 진행할 예정이어서 징계 회오리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휴가나 조퇴, 병가 등 교사 복무 문제는 교사들의 일반적 권리여서 교육 당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며 "교육부가 오히려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조퇴 투쟁이나 시국선언 등에 동참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경우 양측 간의 충돌도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법외노조화와 관련, 일단 전임자 3명의 경우 다음달 3일까지 일선 학교로 복직하도록 통보키로 했다. 지부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 예산 지원문제는 전임자 복귀 건과 별개로 분리 대응키로 했다. 전남도 교육청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구체적인 방침을 고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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