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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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방지법’ 통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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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업무 관련성 판단 강화·취업이력 공시제
취업제한 영리사기업 1만3천여곳으로 대폭 확대
[정치=광주타임즈]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이슈로 부각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들의 취업제한 기관이 3배 이상 확대되고 재산공개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나급 포함) 등의 고위공직자는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기관으로 확대된다.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이력도 공시된다.

안전행정부는 대통령 담화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데 맞춰졌다.

맨 먼저 취업제한 대상이 영리분야의 사기업체뿐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영리사기업체는 기존 3910곳에서 1만3043곳으로, 법무법인은 19곳에서 21곳으로, 회계법인도 12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난다. 기존 예외규정으로 취업이 자유로웠던 협회와 조합도 예외규정이 삭제되어 114곳이 새로 추가됐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성 있는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기존 자본금 50억원이상에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각각 10억원 이상과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위탁 및 임원 임명·승인 협회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한다.

두 번째로는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했다.

다음으로는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에서 5년간 소속했던 기관 업무로 대폭 확대했다.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도 공시된다.

네 번째로는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 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외에도 공직윤리업무의 운영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내역서 제출 요청권과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정이 보완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곧바로 국회에 제출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25일께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후 공포되면 즉시 관련 사항의 구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추가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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