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9일부터 강도범도 전자발찌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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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9일부터 강도범도 전자발찌 부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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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높아…현재 위치추적장치 부착자 1885명

[사회=광주타임즈] 이번 달 19일부터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9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관리 제도의 대상을 강도범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도 범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살인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등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채워 왔다.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은 살인이나 성폭력뿐만 아니라 강도 등 대부분의 강력범죄에 대하여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강도범의 경우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고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추가 범죄 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5~2009년 범죄별 평균 재범률은 강도 범죄의 경우 27.8%로 살인 10.3%, 성폭력 5.1%, 미성년자 유괴 14.9%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전자발찌 대상자가 올해 말까지 2600명으로 증가하고, 다음해 말까지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인원은 총 3845명이다.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는 총 1885명(6월16일 기준)이며 이 가운데 성폭력범은 1561명, 살인범은 321명, 미성년자 유괴범은 3명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24시간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56개 보호관찰소 중 40개 기관에 설치해 운영 중이며, 250개 경찰관서와 함께 '전자감독 협의회'를 구성해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이상 징후에 미리 대응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이듬해까지 개발할 예정이며, 전자발찌의 훼손을 막기 위해 내구성을 높이고 의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대응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전자발찌 훼손 건수는 모두 51건으로 훼손율은 0.5%를 기록했으며, 경찰과 함께 51명 모두 검거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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