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중 둘째임신 교사 출산휴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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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아휴직중 둘째임신 교사 출산휴가 정당"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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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할 예정이라면 언제든 복직해 출산휴가를 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중학교 교사 오모(34·여)씨가 "출산휴가를 위한 복직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자신이 근무하는 P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복직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아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이 예정돼 있는 경우 육아휴직이 더이상 필요없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봐야한다"며 "곧바로 출산휴가를 제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출산을 이유로 미리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복직명령과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사의 특성상 육아휴직을 학기 단위로만 가능토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매뉴얼'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교사의 복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이 매뉴얼은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상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중학교 교사인 오씨는 2009년 3월부터 1년 계획으로 육아휴직을 떠났다가 같은해 8월 학교 측에 복직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둘째 아이가 같은해 11월 출산예정인데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사가 출산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직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둘째 출산이 육아휴직소멸사유로 볼 수 없고, 복직은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고, 오씨는 같은 취지로 복직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오씨의 복직신청은 결국 출산휴가를 받았다가 겨울방학이 되면 근무한 뒤 다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라며 "임의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학사행정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 법령에 근거해 복직을 반려한 것인 만큼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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