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진도·제주VTS 교신기록 증거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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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진도·제주VTS 교신기록 증거보전 결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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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참사 중요 자료 변질·훼손 우려… 원본 확보"
[사회=광주타임즈]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사고당시 교신기록이 담겨있는 진도·제주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특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과 제주지방법원이 희생자 가족이 신청한 진도와 제주VTS의 사고당시 교신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또 지난 4월16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세월호에 대한 레이더 영상과 AIS기록, 세월호와 해양경찰청, 진도·제주VTS 사이에 이뤄진 모든 형태의 교신 관련 자료, 로그인 기록에 관해 검증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세월호와 진도VTS의 교신기록은 사고 당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이며 삭제·변질·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법원은 이날 오후 5시 진도VTS 현장에서 서버에 보관돼 있는 원본 파일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증거 확보작업에는 판사를 비롯해 변호인, 유족 등 10여명이 참석한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은 지난 5일 "국민과 유가족들이 알고싶어 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부기관은 갖고 있는 증거들을 하루빨리 법적 보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요 자료들이 사고일로부터 60일 이후인 15일 자동 소멸된다"며 "VTS와 헬기 동영상 등 핵심적인 자료들이 국가기관에 있어 유가족들은 접근이 불가능하고 핵심적인 증거들에 대한 조작·삭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법원이 빨리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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