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과 신고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와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양도세 부과로부터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 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의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되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검증을 실시해 신고지연, 누락 또는 허위신고 등 부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자료 미 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취득자는 당해 부동산을 차후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길 당부했다.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군 민원처리과 부동산관리계(061-860-0478) 또는 실거래가 신고 콜센터(1588-014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