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학내 갈등 심화…이사장 퇴진운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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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학내 갈등 심화…이사장 퇴진운동 나서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4.09.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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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천막농성·범시민 서명운동 등 돌입
“대학사유화·자율성 침해”…공익이사회 구성
광주시, 공익형 이사 추천 거절 “관련 규정 없어”
조선대 구성원 11개 단체로 꾸려진 범조선인비상대책위가 5일 오전 천막농성과 범시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김이수 법인이사장인 퇴진운동을 본격 시작했다. 범대위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최현웅 기자
조선대 구성원 11개 단체로 꾸려진 범조선인비상대책위가 5일 오전 천막농성과 범시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김이수 법인이사장인 퇴진운동을 본격 시작했다. 범대위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최현웅 기자

[광주타임즈] 최현웅 기자=조선대학교 법인과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학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범조선인비상대책위원회는 김이수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5일 본격적인 천막농성과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대가 최근 글로컬대학30 사업에서 2번이나 탈락한 건 김이수 이사장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법인운영에서 비롯됐다”고 직격했다.

범대위는 김 이자장의 퇴진사유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익형 이사회 반대 및 개장이사 악용으로 법인 사유화 기도 ▲부당한 학사개입 및 학교장의 권한 침해 ▲독단적 법인운영 및 암울한 조선대학교의 미래 초래 등을 꼽았다. 

범대위는 김 이사장이 ▲제4기 정이사 구성에서 이사장 자신의 1인 지배 강화를 통해 법인 이사회를 사유화했으며 ▲이사장의 학사개입 반대와 정상적인 대학 운영을 요구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징계처분 등을 통해 독재권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민주적 운영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관 시행 규정을 제정하고 이사장 사전승인제도를 시도해 대학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했고, 대학 총장의 인사권인 병원장의 임명권을 대학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관개정을 통해 임면권을 탈취했으며, 개교이래 최대사업인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새 병원 건축을 구성원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총장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침해하는 독단적인 법인운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5·18 관련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당시 법관이라는 권력과 법률의 형식논리에만 기대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도외시했던 반역사적 경력 등은 보장돼야 할 대학의 자치권과 자율성 증대보다는 권력과 법률가의 안목만으로 대학을 운영하려는 근시안적 행태로 대학에 현저한 피해를 끼치고 있고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이러한 이유로 조선대학교가 새로운 리더십 아래서 진정한 민주적 운영과 발전을 이루고 재도약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김 이사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5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 및 퇴진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학사개입, 의약품도매합작법인 파트너선정과정의 불공정성에 따른 배임 의혹 등 법인사업의 각종 의혹, 비상근직이면서 일근수당을 편법으로 수취한 횡령 혐의 등에 대한 교육부 감사청구와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4일에 꾸려진 범조선인비상대책위원회는 조선대학교교수평의회, 조선대학교총동창회, 조선대학교교원노동조합, 조선대학교명예교수협의회, 조선대학교 법인산하 교수노동조합 연대회의(조선대학교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조선대학교분회, 교수노동조합조선이공대학교지회), 조선이공대학교교수평의회, 조선대학교총동창회 모교발전특별위원회,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등 조선대 내 11개 구성원으로 이뤄졌다.

한편 조선대가 광주시에 요청한 공익형 이사 추천은 지난 4일 무산됐다. 

광주시는 사립학교법과 조선대 정관에 공익형 이사 관련 규정이 없어 시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대 법인은 현재 공석인 1개 이사직을 공익형 이사로 운영키로 하고 지난달 28일 광주시장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이는 조선대 교수평의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범대책위가 김 이사장의 학사개입을 비판하며 사퇴 운동에 나서면서 결정됐다. 범대위는 공익형 이사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법인은 여건상 1석을 공익형 이사로 운영키로 의결했다.

조선대 법인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통해 향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인은 공익형 이사제가 관련 규정 없이 운영돼 온 점을 감안, 관련 규정 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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