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필 교수, 대학 고질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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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필 교수, 대학 고질적 문제”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4.07.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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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대 전 교수, 논문심사비 등 챙겨 유죄 선고
학벌없는사회 “연구부정행위 방지 대책 점검해야”

[광주타임즈] 전효정 기자=논문 대필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광주교대 교수가 징역형을 받자 이 내용을 처음 공론화한 시민단체가 연구부정행위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다.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5일 이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시민모임은 2020년 9월 광주교육대학교의 논문대필과 각종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A교수가 학생들에게 논문 대필을 알선하거나 논문심사비 명목 등으로 돈을 걷거나 폭언과 강요 등 인권침해를 일삼은 행태를 파악했다.

시민모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청탁금지법과 제3자 뇌물취득, 위계공무집행방해, 횡령 등 혐의로 공소제기했다.

광주지법은 광주교대 전 교수 A씨에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시민모임은 “교수와 대학원간 위계질서상 논문대필과 금품수수 등 연구부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대학은 솜방망이 징계로 무마시키는 것은 한국 대학 고질적인 문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문대필은 학문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로, 교육당국은 연구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고, 대학 본연의 역할을 위한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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