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로비’ 중앙1공원 시행사 전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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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로비’ 중앙1공원 시행사 전 대표 실형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7.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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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항소 모두 기각…추징금 4억 4000만 원대 감액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과거 다른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사기·청탁 비위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광주 중앙공원1지구 시행사 전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24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7000만원을 받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전 대표 A(57)씨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추징금 과다 책정 주장 만을 받아들여 추징금은 4억4630여 만원으로 감액했다. 추징금을 제외한 A씨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 실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 업무 대행사로부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십수억여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택 건설 관련 인·허가가 날 것처럼 속여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업계획 심의 승인 등에 어려움을 겪던 조합 업무 대행사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전·현직 공무원·정가 인물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접근,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빛고을중앙공원개발㈜는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원심의 판단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엔 잘못이 없고 그 판단을 뒤집을 만한 진술 내용은 실제 증명되지 않았다.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 규모가 크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일부 관련 조합 측 잘못이 있는 점을 두루 살펴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거둔 범죄 수익 중 일부는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등과 관련해 직·간접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A씨가 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쓰인 것이다. 7억7000만원 전액이 A씨가 취득한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징금 감액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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